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검진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나 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명단을 주면서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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