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서민 연체자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면 최대 11년간 기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1일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서민 연체자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서민 연체자의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 하나를 소유한 실거주자다. 캠코는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절 당한 3개월 이상 주담대 서민 연체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의 이름은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 LeasebackㆍSLB)’이다.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주담대 연체 상환으로 소유권은 상실할 수 있지만 당장 같은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SLB를 이용하는 서민 연체자는 보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세일ㆍsale)해 주담대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자금은 캠코에 보증금으로 낸다. 이후 캠코는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최초 5년 이후 2년 단위 3회 연장)간 장기 임차거주권(리스백ㆍleaseback)을 차주에게 부여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서민차주의 주담대 연체채권을 대신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도 최대 33년으로 연장해준다. 금리도 연 3~4%로 감면해준다. 연체채권 매입도 캠코가 직접 금융회사와 협의해 비교적 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진다.
캠코 관계자는 “주담대는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경매 등)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주담대의 특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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