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되더라도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돼 폐활량이 복구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 위원장은 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MERS) 완치 환자 중 일부는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 후유증이 확인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역시 완치돼도 폐 50%가 섬유화된다는 주장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통해 확산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폐 영구손상)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려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학술적 보고가 되거나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합동조사단 보고서에서도 관련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화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다른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유증은) 폐 섬유화나 폐 동공화(구멍이 뚫리는 현상)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전산화 단층촬영(CT)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에서 정리한 환자 소견을 보더라도 폐 파괴나 섬유화로 진행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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