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다.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외부에서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와는 다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2주간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등 1,824곳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도는 다만 코호트 격리로 종사자 시간외 수당 등의 손실에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상키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호트 격리조치와 관련, “감염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까지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확진될 때는 이미 늦다”며 “과중한 비용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리의 방역조치가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상이나 의료인력 장비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정도는 우리 경기도 방역체계가 충분히 방어하고 큰 피해 없이 물리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 수칙만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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