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3.01 12:46
수정
2020.03.01 19:25
19면
0 0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위반이 드러나면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국토부는 의무 임대보장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와 함께 7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인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시행된다.

조사 결과 임대의무 기간 보장과 같은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 회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미신고 임대주택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성년자 등록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매물검색 플랫폼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