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관련 48건 처리 중
공무집행 방해ㆍ마스크 사기 등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사건에서 첫 구속 기소 사례가 나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지난달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속초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도 지난달 21일 ‘대구 한 병원 응급실에 의심환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자녀의 집을 방문한 대구의 70대 여성 확진자 D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28일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여성 E씨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8건의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ㆍ의심자 등 자료 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ㆍ격리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이 있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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