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토목ㆍ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때는 문제가 된 사건의 유형에 따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나눠서 처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공인프라사업에 참여하던 중 2017년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분야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으로 할 지, A사가 등록한 건설업의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할 지 여부다.
재판부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건설업의 ‘단위 업종’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상대방이 ‘등록한 업종’을 뜻하지만, 이를 등록한 업종으로만 해석해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가 이뤄진 단위 업종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우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로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구분해 등록한 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사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제재는 토목공사업에 한정 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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