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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적발 판매업자 코로나 증상 호소했으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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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적발 판매업자 코로나 증상 호소했으나 ‘음성’

입력
2020.03.01 10:54
수정
2020.03.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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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 전 검사 받아… 발열 없어

마스크 판매업자가 사재기한 마스크들. 인천경찰청 제공
마스크 판매업자가 사재기한 마스크들. 인천경찰청 제공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마스크 2만9,000여장을 사재기해 창고에 쌓아뒀다가 경찰에 적발된 판매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한 마스크 판매업자 2명 가운데 1명인 A씨가 유치장 입감 전 신종 코로나 증상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중국을 오갔다”라며 “신종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열 증상은 없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가천대 길병원 선별진료소로 데려가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나온 검사 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 음성이었다.

A씨는 동업자 1명과 함께 마스크 2만9,000여장을 사재기한 뒤 경기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 수출 길이 막히자 국내 유통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김포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팔 때 가격,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경우 물품 사업자나 수출입자 등에게 5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정부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를 고려해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들과 관련된 마스크 수출업자 2명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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