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길게는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중 40%(2,000명)는 신혼부부로 뽑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빌려준다. 1억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맺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0%를 시가 지원하고,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시가 대납한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각각 2억1,550만원,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달 19~31일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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