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ㆍ1절을 맞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름으로 추진하던 광화문 집회는 열지 못하게 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이에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범투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투본의 합법적인 집회는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 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범투본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