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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국내 수급 우선… 인도적 목적 수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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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국내 수급 우선… 인도적 목적 수출도 불가”

입력
2020.02.28 16:31
수정
2020.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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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일제점검반이 26일 오후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에서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 기자단
국세청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일제점검반이 26일 오후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에서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 기자단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수출제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 결과 이같이 정하고, 수출제한 예외조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6일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국내 수급을 우선해 이 예외조치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5일 이상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수량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ㆍ판매자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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