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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세요”…제주서 마스크 악용 범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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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세요”…제주서 마스크 악용 범죄 잇따라 적발

입력
2020.02.28 14:14
수정
2020.0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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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이 압수한 마스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압수한 마스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 자신이 보유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붙잡힌 중국인 A(33)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제조회사에 마스크를 수십만 개 보유한 것처럼 속여 중국인 등 4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마스크 8만1,000개 분량)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 이들에게 보내줄 마스크를 확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던 행위도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지난달 중순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업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1,140만원(개당 1,900원)에 구입한 후 중국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려 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B(35)씨를 적발했다. B씨가 마스크를 구입한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 내에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마스크 1개당 한화 기준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되팔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B씨는 중국 내 마스크 판로를 물색하던 중 최근 정부가 마스크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했다. B씨는 1개당 2,000원씩 모두 3,570개(714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나머지 2,430장은 자가용과 집에 나눠서 보관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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