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접촉자 행세를 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하는 사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 등의 영수증을 구입해 가짜 접촉자로 속여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기 위한 의도로 추정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긴급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련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영수증 매매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도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5일 전북 전주의 한 SNS에는 지난 14일과 16일 롯데시네마, 홈플러스를 이용한 영수증을 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정해 “영화표나 영수증을 1만원에 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작성자가 언급한 날짜와 시간대는 전북도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과 일치했다. 확진자와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있었다는 증거로 직장 등에 제출해 유급휴가를 얻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글에는 “정직하게 삽시다”, “공가 받으려고 애쓰네”,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고 싶을까”라는 등의 글 게시자에 대해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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