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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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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입력
2020.02.28 12:14
수정
2020.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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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217명 유증상… “경찰과 협조해 합동 조사”

24일 신천지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건물 2층 출입문이 잠겨 있다. 이승엽 기자
24일 신천지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건물 2층 출입문이 잠겨 있다. 이승엽 기자

서울시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교회의 법인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천지가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당시 허가받은 법인 명칭은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였다. 시 소재 신천지는 1년 뒤인 2012년 4월에 법인 대표가 이만희로 변경됐다. 더불어 같은 해 7월 법인 이름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받은 서울 거주 신천지 신도 명단을 토대로 한 전수조사를 1차로 27일 끝냈다.

2만8,317명의 신도 중 2,164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지난 2주 사이 과천 예배에 참여했거나 대구ㆍ경북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신종 코로나 관련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을 보이는 신천지 신도는 2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1명은 신종 코로나 검사를 완료했다.

1대1 전화 통화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85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조사 거부자 68명을 대상으로 오늘 2차 전화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계속 거부할 시 감염병 예방법 처벌규정을 고지하고 경찰과 협조해 합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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