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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하루 5만원 5일이내 지원… 긴급돌봄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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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하루 5만원 5일이내 지원… 긴급돌봄 지원대책 발표

입력
2020.02.28 11:35
수정
2020.0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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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이 휴원에 돌입한 25일 서울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가 긴급돌봄을 위한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이 휴원에 돌입한 25일 서울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가 긴급돌봄을 위한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학부모들과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28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돌봄 지원안에서 고용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정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까지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지만, 전국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들어옴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해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국내 첫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신종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은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한부모 근로자에게도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 촉진한다.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부는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는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참여신청을 신속하게 심사ㆍ승인하고,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와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완화해 적용하고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시작과 종료시간을 증빙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등 유연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용부는 또한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정도를 평가, 우수기업을 선정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휴원해도 당번교사 통해 긴급 보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종사자 정상근무 혹은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

시설돌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1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대신 2~4시간의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보다 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신종 코로나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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