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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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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0.02.28 10:58
수정
2020.0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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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사는 지난 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지난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은닉)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영헌 기자 tamla@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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