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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정부, 대구ㆍ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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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정부, 대구ㆍ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입력
2020.02.28 11:00
수정
2020.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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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 90만명 세금인하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을 둬 지원 수준을 강화한다. 대구, 경북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검토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현재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3으로 상향되고, 협력업체의 보험료, 세금납부가 유예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악화를 겪는 지역별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정부가 일자리 수요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대책에는 전날 먼저 발표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특정 시장 내에 있는 점포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선 직접 임대료를 인하한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현재 재산가액의 3%인데 이를 올해 말까지 1%로 내릴 계획이다.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최저 1%까지 인하된다. 코레일, 인천국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동참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에 따라 약 90만명이 연평균 20만~80만원 수준의 부가가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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