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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100만명 넘어선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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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100만명 넘어선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입력
2020.0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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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코로나19 ‘TK’ 감염, 신천지 불성실한 협조로 발생”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이 28일 오전 10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이 28일 오전 10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 해산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8일 오전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6일 만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 했다고 말하라’ ‘댓글 조작 가담하라’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의심 받을 경우 대응 지침이 담긴 공지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 글에는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그날은 예배 안 갔다” 혹은 “난 다른 데서 예배 드렸다” 등 거짓 대응을 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이에 신천지 측은 “섭외부장으로서 내부 공지를 돌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내부에서 다른 누가 돌린 것인지,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이 만든 것인지 등은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NS에서 ‘신천지 대응지침’이라며 확산된 공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SNS에서 ‘신천지 대응지침’이라며 확산된 공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신천지교회 신도 가족들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국가 재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를 심각단계에 이르도록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고 처벌해달라”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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