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5대 소비쿠폰’도 도입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도 2개월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쓴 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되는데 이 기간 공제율은 30%로 늘어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아진다.
승용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만에 재개되는데 이번엔 인하 폭이 크게 늘었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는 최대 100만원 한도로 1.5%까지 낮춰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4,7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18년 7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 뒤, 지난해 말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5대 소비쿠폰을 도입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에 따른 구매환급 제도도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총 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령 현재 월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상품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 18만9,000원, 상품권으로 14만원 등 총 32만9,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4개월간 시행한 뒤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시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매칭 지원 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이는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쓰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보태 총 40만원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9만원) 대상은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늘리고,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총 6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는 출산 쿠폰 수령 대상도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추경을 통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도 부활한다.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3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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