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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칼럼 고발’ 이해찬 명예훼손 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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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칼럼 고발’ 이해찬 명예훼손 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20.02.27 21:03
수정
2020.02.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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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한 기자

‘민주당 비판 칼럼 고발’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고발을 취하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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