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두환 추징법 합헌… 위헌 주장한 ‘소수의견’ 봤더니

알림

전두환 추징법 합헌… 위헌 주장한 ‘소수의견’ 봤더니

입력
2020.02.27 16:42
0 0

 

법관 판단 없이 검사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우려… 3명이 반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얻은 재산임을 제3자가 알면서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으로 결정됐지만,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 법조항에 위헌성이 있고, 판사의 판단 없이 검사에게만 지나치게 큰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과 달리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법조항은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집행을 받는 제3자에게 범인의 형사재판에 관해 고지하거나 해당 재판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범인으로부터 획득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

세 명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검사가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추징을 집행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검사가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고, 복수의 제3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들 중 누구에게 먼저 추징집행을 할 것인지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헌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들과 달리 제3자 또한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만큼 형에 준해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는 추징집행에 앞서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관으로부터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제한 받는다”는 것이다. 추징은 형법상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대상에 해당하는 값만큼의 금액을 징수하는 개념이다.

또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판을 처분하는 등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집행의 용이함이나 밀행성을 고려할 때 사전고지 등의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수의 재판관들과 달리 반대의견을 제시한 세 재판관들은 “입법자가 추징보전절차를 따로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의 용이함 등이 청문절차의 부재 등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