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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ㆍ다단계 피해금액, 민사재판 없이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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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ㆍ다단계 피해금액, 민사재판 없이도 돌려받는다

입력
2020.02.27 16:49
수정
2020.02.27 1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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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호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호 기자

금융업 허가ㆍ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재산 손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이 힘든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일선 검찰청에 피해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기구도 들어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듣는 중이다. △어떤 재산을 피해 회복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 줄 것인지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8월 시행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과거엔 횡령ㆍ배임죄 피해재산만 부패범죄 피해재산으로 규정됐으나 새 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사기 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 중 발견된 피해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설된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이 같은 피해재산 반환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들이 담겼다. 피해 회복 대상 재산과 피해 회복금의 명확한 정의는 물론, 검사로부터 피해재산 보관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반환청구를 하도록 하는 기한 규정, 반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도 만들어졌다.

특히 각 일선 검찰청에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만들어 반환 청구ㆍ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몰수ㆍ추징한 피해재산을 각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전담 기구가 검찰 안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재산 반환은 (검찰이) 처음 하는 업무인 만큼, 현재 심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대검 예규로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까지 내부 의견조율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검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되고 피해재산 환부를 위한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수사’에서 ‘피해 회복’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특례법 역시 부패범죄를 사기 중 유사수신, 다단계,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해자 간 피해금액 산정 문제도 까다로워 피해재산 환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일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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