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 경찰, 자가격리 의무 어긴 신천지 신자 조사 나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 경찰, 자가격리 의무 어긴 신천지 신자 조사 나서

입력
2020.02.27 16:31
0 0
27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내원한 시민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내원한 시민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지역 신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신천지 신자 A(31)씨가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향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보건당국은 쌍촌동 인근에 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이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3월 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