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 합헌"

알림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 합헌"

입력
2020.02.27 15:25
수정
2020.02.27 19:00
13면
0 0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여권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제구호 관련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A씨가 여권법 처벌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위헌확인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여권법 26조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ㆍ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민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되고 그 중 2명이 살해당하자 처벌조항을 도입해 여행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긴급구호 아동보호자문관으로 이라크에 파견 근무를 가려 했으나 이 법 조항에 막혀 좌절됐다는 것이다.

A씨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도록 해 위험 지역에 가는 걸 사전에 억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형벌 외의 방법으로는 그와 동일한 수준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