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9조 2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불법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없다”며 법을 유지해 얻게 되는 공익이 당사자의 피해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할 수 있다”며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 박모씨는 2011년 4월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이 땅이 전씨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2013년 7월 땅을 압류했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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