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씨 남편이 사내이사로 있는 모 바이오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견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고종영)는 A씨 등 투자자 8명이 견씨의 남편 이모씨와 증권방송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 투자자들은 “이씨가 바이오회사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이씨의 허위 공시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 방송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해 주식을 적극 매수하게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의 201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67억원에서 240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며 “당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던 천연물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내 사업 건을 취득하고 있어 사업 전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증권투자 방송 및 문자메시지는 모두 주가전망에 대한 예측이나 단순한 개인적 의견,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허위 부분은 투자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또한 이씨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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