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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00㎞ 열차 도입…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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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00㎞ 열차 도입…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확대

입력
2020.02.28 01: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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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오송역. 충북도 제공
KTX오송역. 충북도 제공

2024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 고속철도 노선에 시속 400㎞의 초고속열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된 입주민의 거주 의무기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철도 혁신 등 현안을 설명했다.

우선 초고속열차는 평택~오송 노선에 우선 도입되며,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산 고속열차 해무는 이미 시속 430㎞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개발돼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시속 400㎞는 고속화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한국은 아직 시속 300㎞여서 해외진출을 위해 초고속열차 노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은 내년 상반기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GTX 교차점인 서울역 및 청량리역에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해 대중교통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신도시 중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11월까지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분양가상한제 특별공급 입주민 거주의무기간이 확대된다. 또 6월까지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공공주택 1만호가 조기 착공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남양뉴타운과 과천지식정보타운 1,600호가 공사를 시작하며, 하반기에는 세종과 인천 영종도 등 9개소 8,400호가 첫 삽을 뜬다.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 11월에 2곳을 선정해 약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도심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1만6,000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에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에 대해선 지구지정ㆍ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 신청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현행 대비 2.69% 인하된다. 이를 적용하면 3.3㎡당 건축비 상한액(16~25층, 전용면적 85㎡ 기준)은 633만6,000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17만5,000원 낮아졌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돼 비용이 15~30% 하락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명확해진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시행사의 분양가 책정 관련 민원이나 불복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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