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5명에게 3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ㆍ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이들의 신고로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 관련 신고자 1명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해 1억819만원을 받았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645만원을,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2,893만원을,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에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 신고자 1명은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1,813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998만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ㆍ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ㆍ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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