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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청소년 유해광고물 꼼짝 마”…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 2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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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청소년 유해광고물 꼼짝 마”…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 2000건 돌파

입력
2020.02.27 08:50
수정
2020.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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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통신사와 불법광고 차단 협약 이후 지난해 말까지 1,812건, 올 2개월 동안은 264건 총 2,076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3초마다 자동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 공정특사경은 불법광고 전화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광고전화 차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차단 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도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억제, 유해환경을 줄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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