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던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보다 50여일 먼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딸 조모(29)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부분과 증거위조ㆍ은닉교사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정 교수 공소장에 추가 적시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부터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인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27일 예정된 정 교수의 공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법원들이 휴정에 돌입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재판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연기돼 내달 9일 열린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