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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조국 공모 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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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조국 공모 사실 추가”

입력
2020.0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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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던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보다 50여일 먼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딸 조모(29)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부분과 증거위조ㆍ은닉교사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정 교수 공소장에 추가 적시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부터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인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27일 예정된 정 교수의 공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법원들이 휴정에 돌입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재판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연기돼 내달 9일 열린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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