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사, 다중이용시설 지침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침을 강화했다. 그러나 강화 지침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강립 중앙재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으로,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사람이 운집하는 행사의 개최 자제로 요약된다.
지침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 측이 대응 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성이 클 경우 지자체가 행사 금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00명’이라는 기준이 현 상황에서 매우 완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 중 1,0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고, 서울시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준 인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여도 불안한 판에 있으나마나 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다수가 밀집해 노래, 응원, 구호 등 비말(침) 전파가 가능한 행위나 신체접촉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야외행사뿐 아니라, 친목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조정관은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연기나 취소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극장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지침에는 발열ㆍ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유행 지역을 여행한 경우 학교나 회사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해당 기업과 학교는 유증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 조정관은 “기본적인 행사나 대중집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라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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