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일하던 공무원 시험 학원에서 5,200만원 상당의 수험서를 빼돌려 판매한 아르바이트생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서울 노량진 모 고시학원에서 일하며 학원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이용하면 학원 내부 서점에서 교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교재를 외부 서점에 팔아 넘길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학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교무실장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를 위조해 2018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총 1,700만원 상당의 교재 511권을 챙겼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6개월간 3,500만원 상당의 교재 1,039권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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