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의 허위진술 가능성”
성매매 유흥주점에서 동료가 받은 뒷돈을 나줘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룸살롱황제’ 이경백씨가 친한 경찰관을 통해 모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동료 경찰관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정씨가 박씨에게 3,600만원을 건네며 “내가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앙심을 품고 약점을 아는 정씨 등을 사주해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게 박씨 주장이었다. 뇌물 공여자였던 정씨도 재판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1ㆍ2심은 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백은 피고인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며 “이경백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정씨를 회유해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관련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당시 경찰관들은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정씨가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경위를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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