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이 사례, 질본 지침따라 확진자로 관리”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의 어린이집 교사 A(35ㆍ여)씨가 재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25일 민간 수탁 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 상기도(코, 목구멍)부분은 양성, 하기도(깊은 가래)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두 검사에서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본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에 따라 충북도는 A씨를 확진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상기도와 하기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 관계자는 “확진됐다가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바뀐 것은 아주 드문 사례”라며 “하지만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본다는 질본 지침에 따라 A씨를 감염자로 지속 관리하면서 추가 검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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