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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 발생지 방문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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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 발생지 방문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불허”

입력
2020.02.26 13:34
수정
2020.02.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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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2173명 배정”

바이러스 장기화 땐 국내인력 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예정된 가운데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다.

강원도는 올해 11개 시군에 배정 받은 외국인 근로자 2,173명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출신국가는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이다.

강원도는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국 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한 계절근로자 모두 14일간 개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관련부처와 지자체, 보건소, 고용 농가가 핫라인을 구축,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또 내국인 인력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농번기 인력수급 차질에 대한 대비다.

강원도 관계자는 “우선 자활 근로 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을 시범 운영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인력지원단은 도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송출국가의 계절근로자 파견 동향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농가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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