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불편 해소 위해 긴급보육 시행”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영유아의 신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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