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처벌 통계 보니 징역형은 ‘8%’뿐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불법촬영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전체의 8%에 그쳤다.
26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공개했다. 이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영향에서인지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 급증했다. 불법 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 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을 저지르는 특징을 보였는데, 재범 비율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75%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불법촬영 범죄자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친다. 불법촬영 범죄 총 9,317건 중 벌금형이 5,268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763건(8.2%)에 불과했다. 이어 집행유예 2,822건(30.3%)와 선고유예 464건(5.0%) 순이다.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62.5%)가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였다. 재범자 2,901명 가운데 1,0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ㆍ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가 추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공개ㆍ고지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 숫자가 10만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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