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확진자 방문한 식당 영수증 중고 거래 자제” 촉구
“가짜 영수증 이용해 이득 취하면 업무방해죄 등 법적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이나 영화관 영수증을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북도가 밝혔다. 이는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25일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만약 가짜 영수증을 휴가나 공가를 얻기 위해 악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북도는 지적했다. 전북도는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물질적 이득(휴가·공가 포함)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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