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보] 보건당국 “문재인 대통령 자가격리 대상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보건당국 “문재인 대통령 자가격리 대상 아니다”

입력
2020.02.26 08:43
수정
2020.02.26 13:39
0 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보건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만났다는 26일 언론 보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난 25일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는 신종 코로나 환자의 접촉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는데 대구부시장 비서가 같은 날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회의 참석자였던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중앙재난안대책본부 1, 2차장, 대구시장 등 방역 책임자 및 결정권자 전원이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대상자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의심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잘 살피는 등 주의사항 안내)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