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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국회 ‘재가동’…코로나 3법 본회의서 처리한다

입력
2020.02.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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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에 대한 방역이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 본청에 대한 방역이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다시 열리면서, 여야도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검역법ㆍ의료법ㆍ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정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기준 확보 및 감염관리 전담 인력 지정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한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선출한다. 방역으로 미뤄졌던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열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중단됐던 각 당 공천 작업도 재개된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재개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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