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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개학’ 4월 가능성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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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개학’ 4월 가능성도 ‘솔솔’

입력
2020.02.25 19:42
수정
2020.02.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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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휴업 기간별 ‘학사운영 방안’ 배포 

 3단계 적용 땐 8주 이상 휴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개학이 애초 연기된 내달 9일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최대 8주 이상 개학이 미뤄질 경우까지 고려한 휴업 기간별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단계별 지침인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개학이 4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교육현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광주 북구 문화초에서 방역 관계자가 개학을 앞둔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지난 12일 광주 북구 문화초에서 방역 관계자가 개학을 앞둔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24일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휴업에 대비해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휴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학교 휴업을 1~3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 이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개학을 내달 2일에서 9일로 미룬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1단계 휴업 때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다.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그만큼 줄어든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이 지날 때까지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당국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 휴업은 35일(8주) 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수립한다. 수업일수, 교육과정,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한 장기 대책이 새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1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단계 격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144명 늘어난 총 977명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1,000명 돌파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앞서 23일 정부가 감염병 경보 수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도 이런 확산세를 감안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24일 “4주 이내 신종 코로나 안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내달 9일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가 개학 연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입학식,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교 단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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