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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한 전광삼 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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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한 전광삼 위원 사퇴하라”

입력
2020.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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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방심위 제공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소속 위원 9명 중 7명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전광삼 상임위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25일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을 비롯해 허미숙 부위원장 등 위원 7명은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직후 성명을 내고 “전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전 위원의 처신은 본인은 물론 정당과 방심위에 큰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 위원은 최근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대구 동구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방심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공정한 방송심의를 위해 특정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공천 신청 행위 자체가 정치활동이라는 시각이 많아 전 위원의 행보가 부적절하단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심위 위원들은 미래통합당의 공천 신청 자격이 입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위원을 이미 당원으로 봐야 하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또 “방심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에 있는데 전 위원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의 길로 곧장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성명을 접한 전 위원은 “성명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며, 정당의 추천을 받고 들어온 방심위에 공정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 3명씩 추천, 위촉해 구성된다.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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