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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조치 어기면 엄벌? 실제론 강력 처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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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조치 어기면 엄벌? 실제론 강력 처벌 힘들어

입력
2020.02.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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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규모 감염증 사태뿐 아니라 최근 추진 중인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고의성 범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하던 19일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렸고, 서울중앙지검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허위신고 등 ‘5대 중점 대응범죄’에 대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일부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에 대해 엄정 처벌을 선포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엄중 경고와 달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을 엄하게 처벌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 1심에서는 최대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개인적 사유가 참작돼 감형을 받기 일쑤였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의 경우가 대표적. 서울 강동경희한방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일주일 뒤 친정을 방문하고 인근 한방병원에 입원한 채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인식)에서 벌금 100만원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받기 위해 이탈한 점,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들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문봉길)는 자가격리를 어긴 조모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씨는 2015년 6월 메르스 환자가 있는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자가 격리 처분을 받았으나 사흘 동안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모친이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 다른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격리 해제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허위신고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산후조리원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

국회가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아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엄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감염병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은 자가격리 등 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이 참작된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방승환 변호사는 “병을 퍼트리겠다는 고의성을 밝히는 게 어려워 실제 처벌 수위도 높아질지는 의문”이라면서 “감염병 예방교육은 물론 실제로 자가 격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경우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리는 게 실효적 대책이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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