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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협조하겠다는 한의협 vs 협조할 수 없다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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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협조하겠다는 한의협 vs 협조할 수 없다는 의협

입력
2020.02.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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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 사태 속 ‘전화상담ㆍ대리처방’ 반발한 의협, 이기적”

의협 “전화상담ㆍ대리처방은 조기치료 기회 놓칠 위험 있어”

최혁용(왼쪽)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최혁용(왼쪽)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가 발표한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조치를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태도를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부 사과를 요구한 양의사협회(의협)의 이기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동참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온 나라 전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우리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병원 감염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환자와 병ㆍ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부 조처에 따르기로 했다.

지난 21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ㆍ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ㆍ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입장을 내고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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