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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관련 집회 시 벌금 300만원”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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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관련 집회 시 벌금 300만원” 긴급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2.25 14:07
수정
2020.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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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천지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25일부터 관련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제보자 등 여러 경로에서 정보를 받아 파악한 결과 서울에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다”며 “이 중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66곳은 탐문조사를 벌여도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워 계속 조사 중”이라며 “시설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오늘부로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ㆍ제례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긴급행정명령을 어겨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현장 확인과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오늘 오후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이 정부에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민 명단이 오면 대구 집회 참여, 최근 집회ㆍ예배 참여,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보건소의 감염예방 총괄 담당자처럼 서울시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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