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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할퀸 반려고양이… 주인에 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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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할퀸 반려고양이… 주인에 벌금 30만원 선고

입력
2020.02.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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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고양이가 길을 지나던 행인을 할퀴어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해당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반려묘는 지난해 A씨와 산책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그 밖에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도리어 A씨가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마주 지나가던 B씨에게 달려든 것이라 해도, 고양이의 이런 행동습성은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결과, A씨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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