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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모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방문”…허위사실 유포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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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모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방문”…허위사실 유포 40대 검거

입력
2020.02.25 14:21
수정
2020.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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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주부 불구속 입건

24일 강원 홍천군청에서 인접한 춘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홍천군 제공ㆍ연합뉴스
24일 강원 홍천군청에서 인접한 춘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홍천군 제공ㆍ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A(46)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홍천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심 환자가 해당 병원에 다녀간 사실이 없는데도,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원 지역에선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속초 모 병원에 코로나19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니 해당 병원에 가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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