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납치ㆍ살해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범행 9개월 여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올해 초 그를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이송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충남 아산지역의 한 원룸에서 은신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월 공범 2명과 친동생을 동원해 광주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범행 이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유서를 남긴 채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씨는 징역 5년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조씨의 동생(58)도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조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린 채 9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조씨는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과 함께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