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연이체ㆍ입금계좌 지정 등 사기 예방 서비스 소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전사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자녀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우선 지연 이체는 계좌이체를 한 이후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최대 100만원 이내로 건별 한도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사전에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하루 100만원 이내)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인터넷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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