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 마감 때까지 금지된 이른바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충남지역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의 경우 해당 선거 투표가 끝날 때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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